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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CA:韓国語】 환불 수속을 하고 있는데, 자기 명의의 계좌를 일절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족 계좌로 환불 수속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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回答
위임이 가능한 가족분은 카드 회원님의 배우자, 부모·조부모·자녀(고등학생을 제외한 18세 이상)에 한합니다. 충전이 가능한 것은 위임 신고서에 기재된 가족분들에 한합니다. 회원님 이외의 가족에 의한 충전용 계좌로의 이체에는, '가이카 입금 수속 위임 신고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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